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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세무정보1-기본정보종교단체 세무정보 2023. 4. 20. 17:08반응형
종교단체 과세가 시행된 후 벌써 여러해가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그리고 종교단체 세무실무자로써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들 위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단체는 민법 32조에 따라 종교, 자선, 학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게 되며 이 경우에 속할 때 종교단체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종교단체의 법일 설립은 허가제로 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서 설립해야만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는 크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데,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이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한한 사람의 집단이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의 집단입니다. 즉,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모임이라고 보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절차는 종교단체(교단 또는 종단)인 경우와 해당 교단 또는 종단의 소속 종교단체인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통상 교단이나 종단으로 불리는 종교단체의 경우는
1. 재산 출연과 정관을 작성하고
2. 주무관청(시군구,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허가를 득한 후
3. 설립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4.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습니다.
5. 만약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6.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소속 종교단체인 경우는
1. 정관을 작성합니다.
2. 교단 및 종단을 통해 소속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습니다.
교단이나 종단에 비해 거기에 소속된 개별교회 등은 절차가 훨씬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법인으로 취급되는 종교단체는?
종교단체가 공익번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와 관례없이 해당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등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속교단에 등록하지 못한 상태이고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적조직이나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불산입하는 공익번인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종교법인과 그 소속 단체의 관계
종교단체는 형식적으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인 교단과 그 소속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개별 교회나 사찰 등 소속 종교단체의 대부분은 별도의 규약과 조직을 갖추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교단 또는 종단의 경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등 법인으로 되어 있고 개별교회나 사찰 등 그 소속단체는 대부분 교단이나 종단에 소속된 단체로서 법인인 교단이나 종단의 지점으로 취급되지 않고 별개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됩니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신청과 발급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세무서에 고유번호신청서(신청시 필요서류는 종교단체 정관(규약), 법인설립허가증(소속단체의 경우 교단증명서), 대표자 선임서류(또는 재직증명서),임대차계약서(임차인의 경우), 토지건축물대장(자가인경우),대표자(위임자)신분증)를 제출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은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2. 금융회사에 종교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종교단체가 상품을 매입할 때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고유번호를 통해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경우?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때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교유목적사업만 하던 종교단체가 새로이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첨부한 수익사업개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신고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은 계속적 사업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중 수입으로 일시적으로 살생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익사업의 범위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과 대가를 받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등을 말합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다른 수익사업은 없이 이자소득만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종교단체의 장부 작성 비치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과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해당 공익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하여 작성 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 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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